9살 여아 성추행한 11살 초등생 나이 어려 책임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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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0. 2. 03:18
9살 여아 성추행한 11살 초등생 나이 어려 책임 없다고?
법 조항에 있어서 만큼은 어느정도
균형적이거나 아니면 나이대를 떠나서
어떻게든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하는 판단에는 법망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닌 좀 더 다른 판사들의
유동적인 강한 처벌이 때론 필요해 보인다.
최근 여아 살해를 한 사건만 봐도
살인을 한 학생은 미성년으로 20년을
받았고 그 살인에 함께한 다양 여학생은
미성년을 넘었다는 이유 무기징역을
받은 사건만 봐도 실제 범죄를 저지른
학생보다 가담한 학생이 더 높은 처벌을
받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건 분명히 미성년을 보호해야 하는 법은
존중하지만 때론 구시대적 법에 갖춰서 모든
형벌을 내리는 기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번 9살 여야를 성추행한 11살 초등생에
대해서 9살 여아에겐 500만원 위자료
그리고 여아의 부모에겐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결국 어린아이였다고 해도 성추행을 해도
결국 법적인 조치는 할 수 없고 벌금형이
전부였다는 것이다.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엔
어려우니 대신 그의 부모가 책임을 지게되니
사건의 가해자인 부모와 성추행이 얼어난
체육관의 관장이 이런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결국 함께 다니던 체육관에서 20번이 넘는
가슴및 엉덩이를 만지는 강제추행이 이루어졌는데도
결국 벌금형이 전부다.
돈을 떠나 나이가 어린 아이라도 할지라도 이런사고에
대해 정신적인 별도의 교육 강제 이행이 우리나라엔 있을까?
그런 관련된 것이 있을까 싶다.
참 애매한 이번 사건은 더이상 어린아이들이라고
그냥 보기엔 좀 시대가 변하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