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조두순 출소일 이제 3년 남았다고? 나영이 부모는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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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7. 31. 00:41
조두순 사건, 조두순 출소일 이제 3년 남았다고? 나영이 부모는 어쩌라고
법의 심판은 진짜 이상하다. 강력 범죄에 대해서 약한 형량을 때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운전을 해도 멀쩡히 사회에 나와서 일반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 피해자로 몰린 사람들은 생사를 넘나 들던가 아니면 잔혹한 날을 매일 지새우고 있다는 점이다.
도대체 이런 법적인 조취가 왜이렇게 약한 것인가?
조두순 사건은 단순히 성폭행범이 아니다. 이것은 살인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폭행범과 동일한 법령을 정해서는 안된다. 유독 법조계는 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조차 이런 법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왜 그들에겐 존중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조두순은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2년 밖에 안살고 2020년 12월에 출소를 앞두고 있다. 내가 나영이의 부모였다면 이세끼 교도소에서 나오는날 교도소 앞에 찾아가서 뭔 짓을 못할리랴... 그만큼 큰 상처를 남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나라인데 유독 이런 강력 범죄자에 대해 관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니 정치권과 법조계가 썩었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강력 범죄에 대해선 성폭력, 살인사건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법 적용으로 무기 징역에 처벌을 해야 하며, 특히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형량이 감량이 되는 것 자체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는데.
이와 같이 법조항을 좀 더 강력하게 하여 성폭행과 음주운전에 대해선 극악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래놓고 몰카를 찍는 사람에게 화학적 거세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그지 같은 법은 참........... 몰카를 성폭행 범보다 더 강력한 범죄로 보는 이해 불가능한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