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 대표 패혈증 사망, 프렌치불독 물려 동물보호법 문제
- 카테고리 없음
- 2017. 10. 21. 03:53
한일관 대표 패혈증 사망, 프렌치불독 물려 동물보호법 문제
개에게 물려 사망을 하는 사건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한일관의 대표가
동네 이웃집의 개인 프렌치불독에게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도대체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사망사고를
당한 한일관 대표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같은 동물보호법을 싸그리 무시하고
산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일관은 개인적으로 몇번 이용을 했을 정도로
자주 가는 곳이었는데 이번 사건을 듣고 나니
너무나 기가 막혔다.
한국사람들의 개에 대한 생각 자체의 이해도가
수준낮을 정도로 떨어진다는 점이다.
우리 개는 안물어요?
목줄 착용을 하고 다니라고 그렇게 해도
우리개는 착해요.. 라는 말과 함께 다른 사람들이
위협을 느껴도 개주인은 전혀 상관 하지 않는다.
특히 이렇게 프렌츠불독과 같은 투견을
소형견으로 교배를 하여 만들어진 개의 경우
그 투견의 성격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도 결국 이렇게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야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 경각심을
가질 뿐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온 동네 개들은 목줄 없이 지금도 활보하고 있다.
개를 모두가 좋아할꺼라면 개같은 착각이 문제다.
여기에 동물 보호법 자체도 문제다.
한일관 대표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을까.
반려견에 대해 목줄 착용은 의무이지만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이 거의 쓰레기 급이기 떄문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도 이런 것을 지키려고 하질
않는다. 그만큼 법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떄문에
발생을 하는 문제다.
이렇게 되면 죽은 사람만 억울할 뿐 프렌치불독 견주에
대해 아무리 동물보호법으로 강한 처벌을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 뿐이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건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다만 동물보호범 13조 2항을 조자.
동물을 외출할 떄 목줄이나 안전장치를
꼭 해야하는데 하지 않으면 불과 5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라는 사실
이래도 동물보호법 해외만큼 강화 안시킬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