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바일게임 모두의 마블 부루마불 표절 인정 하지 않다.


법원 모바일게임 모두의 마블 부루마불 표절 인정 하지 않다.

법원이 보드 모바일게임인 모두의 마블에

대해 부루마블 표절이 아니라고 내렸다.

비슷한 게임 방식인 모두의 마블을

부루마불 아이피플스가 넷마블을 상대로




부루마블 도용으로 저작권 위반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재판부의 얘기로는 부루마블의 게임

규칙및 게임 방식은 건물을 사고 파는




부동산 게임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며

전형적인 게임형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를

부루마블 고유의 창작물로 보기엔 어렵다고

판결을 하여 저작권 보호 대상이 어렵다고

판결을 내렸다.



뭐 마치 갤럭시 스마트폰과 아이폰의 곡면 라운딩

모서리를 두고 누가 따라했냐 하는 그정도의

평을 법원에서 내렸다고 해야 할까?

물론 예시와는 분명 다른 부분이긴 하다.




개인적으로 모두의마블이 부루마블의 고유

게임 방식을 배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부루마블 자체가 국내에서 오래전에 출시를

했던 게임이었다고 해도 이미 모노폴리와 같은




해외 보드 게임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그 게임이 모티브가 될 수 있지 꼭 부루마블의

모티브로 보기엔 개인적으로도 좀 어려웠다.


물론 부루마블의 국내 독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아이피플스도 이해가 가는 것이 1982년에

출시를 한 보드게임의 원작 부루마블에 대한

독점 라이센스가 있지만 모바일게임

부루마불과 비교를 하여 저작권 위반이라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몇 십년 앞선 모노폴리

보드게임이 있기 때문에 참 애매한 부분이지 않나

싶다. 이미 2008년에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부루마불 모바일 게임이 있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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