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단통법 합헌, 꼭 그래야만 했나? 치킨법도 합헌해라

헌재 단통법 합헌, 꼭 그래야만 했나? 치킨법도 합헌해라

누구를 위한 단통법인지 모르겠다. 이미 단통법으로 인해 이동 통신사만 배 불린다는 얘기도 많이 나온 만큼 이번 단통법은 개선이 되어야 하거늘 헌재에서는 여전히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들 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여기에 헌법재판관 전원일치의 합헌이 나왔다는 것이 아직까지도 정권이 바뀐이후에도 소비자를 위한 부분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자율 경쟁을 하면서 소비자들은 더욱 다양하고 저렴한 금액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을 법으로 모든 국민들은 호갱님으로 다들 비싸게 사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단통법을 헌재에서는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것이다.

자율 경쟁은 하지 말고 니들은 이통사들이 원하는대로 다들 비싸게 사셈~ 하는 꼴이다.

이런 문제는 왜 유독 수익이 크게 발생하는 단통법에만 해당이 되는가? BBQ 가 주도하여 치킨 한마리 값을 계속 찔끔찔끔 올리면서 이제 치킨 한마리가 2만원이 넘는 시대에 더 많은 수요가 있는 치킨이야 말로 가격을 제한 걸어 소비자들이 다들 비슷한 가격에 맛을 추구하고 선택의 폭을 더욱 다양한 금액대에 조정하여 더이상 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치킨법을 합헌하고 만들고 시행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치킨법이 존재하면 소규모 업체들이 다 죽어난다는 소리를 할텐데, 결국 대기업들은 배불리는 사업에는 어떻게든 혜택을 주면서 정작 서민들의 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휴대폰 구입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국가에서 막는다니 참 대단한 헌재다.

 

문재인 대통령이 단통법 없애고 기본료 폐지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올해 안에 또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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