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표결 가결되면, 황교한 청와대 입성 그 이후는?

 

박근혜 탄핵 표결 가결되면, 황교한 청와대 입성 그 이후는?

오후3시 국회를 통해 박근혜 탄핵 표결이 진행이 된다.

현재 국회 앞에서는 살수차가 배치가 되었을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모여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 상황인 것이다.

 

오후3시 탄핵 표결이 되어 가결이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관저에서 대통령 권한 즉시 정지가 되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신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게 된다.

 

 

이로써, 황교안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도 운일 수 있다. 운 좋게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높은 권력을 맛볼 수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새롭게 선입할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경준이

현재까지도 알아서 내려오지 않고 계속 사무실에 출근을 하면서

끝까지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을거란 은근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학교수가 단 한번의 기회로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할 수 있으니

이런 달콤한 유혹에 쉽게 빠져 나올 수 있겠는가..

 

 

여하튼 이제 1시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빠르면 오후 4시 ~ 4시 반이면 탄핵 표결이 결정이 된다.

 

국민의 심판이 있는 날이니 만큼 이번 대통령 탄핵 표결은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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