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배드신 노출, 이수성 감독 2심도 무죄

곽현화 배드신 노출, 이수성 감독 2심도 무죄

개그맨이자 배우인 곽현화가 촬영한 영화 배드신 노출

로 인해 법적 대응을 했으나 2심에서도 이수성 감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서 곽현화는 자신의 정당성과 타당성이 무너지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인데 이번 판결을 보면 참 애매하다는 생각 뿐.

뭐 곽현화는 팟캐스트나 여러 채널을 통해 자신에게 2차 판매인

VOD 서비스에 대한 얘기 없이 판매가 되어 노출이 그대로

 

들어난 부분에 대한 항소를 했는데 결국 배우의 입장이 아닌

판매자 즉 성폭력범 처블등에 위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은 무죄를 선호 하게 되었다.

곽현화 입장에서는 분명 아쉬울 수 밖에 없다.

본인은 촬영을 해놓고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실제

극장이나 VOD 서비스에서 노출된 부분이 나오지 않았지만

배우에게 언급을 하지 않은채 무삭제본을 VOD 서비스로

풀었다는 부분 때문인데,

 

문제는 2심에서 재판부의 말이다.

계약서를 보면 이수성 가독의 지적재산권의 독점관리자로

곽현화의 요구에 따라 노출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서

차후에 나올 감독판이나 무삭제판에 대해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에 어렵다는 말이다.

결국 뭔 지랄을 떨면서 협박과 강요 말도 안되는 상황에의해

강압적으로나 협박으로도 촬영한 후 나중에 언제든지

배우의 노출을 가지고 장난쳐도 된다는 것인가?

물론 이번 전망좋은 집 사건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재판부에서 이런 판례를 만들어주면 위와 비슷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관계 감독과 배우와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을

배우와의 협업은 조까~ 감독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라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만큼

앞으로 이런 무수한 비슷한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

모르겠다. 내가 법조인도 아니고 당사자도 아니지만 이런

재판부의 말을 곽현화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 당황스러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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